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부업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7.22일)되었다.nn 금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