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파일 참고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6.12.~6.16일]
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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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19일]첨부파일 참조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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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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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6.12.~6.16일]*업무파일 참고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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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신청하여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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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 ? [배경]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및 금융상품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 발생 ? [내용] 시각장애인 은행 방문시 ?응대요령, ?계약서류 작성 보조 등 주요 업무 처리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 활용방법을 정리 ? [향후계획] ’23년 6~7월 중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 (일부 은행은 거점점포 지정하여 순차적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