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3. 06. 19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신청하여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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