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25. 05. 01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이미지 1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이미지 2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이미지 3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이미지 4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이미지 5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nnㅇ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nnㅇ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nn◇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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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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