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방향]nn◆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nn√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nn√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nn[주요내용]nn①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nn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nn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nn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nn② 종투사 지정nn -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nn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nn③ 증권업 제도정비nn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nn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nn④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발표nn - 부동산 NCR에 실질 리스크 반영 및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강화nn -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출 방식도 개선nn - 종투사 건전성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중,장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