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25. 04. 09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이미지 1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이미지 2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이미지 3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이미지 4 ①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시행) 계도기간이 ''25.4.16.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함nn * 금감원은‘24.9월 대부업권의동법준비실태파악을위해1차적으로현장점검(30개업체) 기실시nn② 금번 점검은 4.10.(목)부터 4.30.(수)까지 실시되며,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임nn<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 개요>n? (점검대상) 10개 대부업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n? (일 정) ’25.4.10. ~ 4.30.(연인원 70여명)n? (점검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사전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점검nn③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음.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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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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