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25. 04. 03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1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2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3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4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5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6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7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8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9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이미지 10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 제외)


-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 확대 : 기존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④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및 최저 포상금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