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국제규범)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nn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n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nnㅁ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nn -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 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nn - 금융회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nn * 대체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준법점검 및 사후조치가 미흡한 실정nn→ (최근 검사결과) 최근 금감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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