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23. 06. 07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1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2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3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4

□ (개선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