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23. 06. 07
□ (개선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