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23. 06. 07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이미지 1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이미지 2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이미지 3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이미지 4 □금융감독원은 ’22.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