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23. 06. 06
□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