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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25. 02. 24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이미지 1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이미지 2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이미지 3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 이미지 4 ◈ 금융감독원은 ’25.2.24.(월) ~ 2.28.(금) [5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nn ㅇ 은행,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1회)을 병행nn◈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 nn ㅇ (금감원)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nn *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nn ㅇ (금융회사)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한(RBA*) AML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nn * Risk-Based Approach :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하여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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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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