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nn☞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nn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n①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합니다.n②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n③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n④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n *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n⑤ 가전···
25.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