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24. 08. 13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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