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24. 06. 12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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