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24. 06. 12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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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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