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24. 06. 11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nn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nn□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nn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nn□한편,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시의성 있는 사례 및 지원대상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는 바,nn * ①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②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③소송절차 진행(법률구조공단)nn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축적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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