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24.~7.3.) 실시

24. 05. 23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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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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