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nn ※ (업무계획)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nn ?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nn ?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nn ?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nn ?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nn ?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內 부동산을 매입nn?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금번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음nn 업계도 내부통제를 강화, 사익추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노력을 당부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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