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홍보기간 운영(’24.5.2.~5.31.)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2.~5.31.)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nn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5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nn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nn??금융감독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였고,nn * 불법사금융 1종, 투자사기 1종, 보험사기 3종nn -또한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하여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nn * 불법사금융 2종, 투자사기 2종nn?? 5···
24.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