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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24. 04. 08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1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2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3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4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5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이미지 6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합니다.n - ’24.4.8.(월)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nn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주체,절차, 보고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n -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들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nn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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