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24. 04. 08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8.14.(수)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nn-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nn□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nn-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 3개월 전인 ’24.5.13.(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