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24. 04. 08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1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2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3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4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5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이미지 6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8.14.(수)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nn-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nn□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nn-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 3개월 전인 ’24.5.13.(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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