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24. 04. 03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nn ㅇ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nn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nn◈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nn ?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nn ?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nn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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