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nn ?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nn ?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 강화nn ? 현지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내실화nn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사에 품질개선유인 제공nn ?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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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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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nn ㅇ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nn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nn◈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nn ?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nn ?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nn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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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행정지도 시행□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nn *(은행,보험)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호금융)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nn-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nn□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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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nn ?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nn ?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 강화nn ? 현지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내실화nn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사에 품질개선유인 제공nn ?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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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네이버(대표 최수연)와 ’24.4.3.(수)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함nn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바,nn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급격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nn□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nn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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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nn* ’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nn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