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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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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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3일]첨부파일 참조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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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4.3.) 조치 의결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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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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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nn ㅇ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nn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nn◈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nn ?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nn ?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nn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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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행정지도 시행□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nn *(은행,보험)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호금융)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nn-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nn□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