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24. 02. 28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이미지 1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이미지 2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이미지 3 □ ’24.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nn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23.2월, 11월)nn ?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nn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nn□ (향후계획)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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