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개최

24. 02. 23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23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진행nn- 3월 가입신청(2.22~3.8일) 및 계좌개설(2.22~3.15일) 기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출시 등을 조속 추진할 필요성 논의nn-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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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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