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추구행위, 근절될?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이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잠정)nn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보도되었으며(’23.7.19., 10.12., 10.17., ’24.1.11.), 최근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 확인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nn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 추구nn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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