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4. 02. 06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 방지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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