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4. 02. 06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 방지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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