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24. 02. 06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및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