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4. 01. 25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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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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