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규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집중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4. 01. 18
□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23.4.27.),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23.11.20.) 보도자료 등 참고
-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감으로써,
-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