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 01. 08
□ ’24.1.12.(금)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24.1.8.)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
-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24.1.12.∼2.11.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24.1.8.)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
-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24.1.12.∼2.11.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