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23. 12. 26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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