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23. 12. 17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1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2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3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5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6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7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8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9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이미지 10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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