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23. 12. 14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11.28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2.13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