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23. 12. 14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