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23. 12. 14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7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8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9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0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1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2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3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4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5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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