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3. 12. 05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법 제159조 1항) - ’23년 4분기에는 서울(12.12.), 판교(12.14.)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