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23. 11. 30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1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2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3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4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5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6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7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8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9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10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11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12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미지 13 □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 ①전기오류의 성격, ②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각 항목별 수정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①전기오류 발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②여러 유형의 오류를 한 계정과목(예:비유동자산)으로 일괄공시하거나 ③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들이 전기오류수정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2023-1)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기업들에 안내하는 한편,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도 반영하여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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