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 의결
23. 11. 29
금융위원회는 ’23년 11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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