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23. 11. 21
'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1'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2'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3'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4'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5'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6'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이미지 7 ◈(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금년에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

◈(평가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음

-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전년대비 확대(3개사 → 4개사)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1개사 → 없음)

◈(향후 계획) 비계량부문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하여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3년 주기제 마무리에 따른 운영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개선 등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작동 여부 중심으로 평가하고

-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3년 주기제에도 불구하고 즉시 실태평가를 재실시하여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사항도 개선하도록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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