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서 올해내로 매매될 예정인데
집주인 동의하에 보증금 수령일에 원천징수로 상환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천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서 올해내로 매매될 예정인데
집주인 동의하에 보증금 수령일에 원천징수로 상환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