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마케팅 부문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전년도 11월에 전환했습니다.
이전 프리랜서 소득은 국세청에 모두 확인가능하구요,
종소세와 건보료가 좀 많이 부과되서 납부 목적으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