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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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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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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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시간이31시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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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휴수당은0입니다
최근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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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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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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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령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계산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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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