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계산결과

  • 공시지가
    0
    이면
  • 재산세는
    0
    이고
  • 지방교육세는
    0
    이며
  • 종부세는
    0
    이 되고
  • 총 납부액은
    0
    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세액 산출내역

  • 산출 세부 사항
    항목
    금액
    비고
    • 공시지가
      1,033,000,000원
    • 과세표준
      619,800,000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재산세
      1,849,200원
      아래 표참조 (재산세 과세 기준표 - 재산세 - 주택)
    • 지방교육세
      369,840원
      재산세액의 20%
    • 종부세 공제금액
      900,000,000원
      아래 표참조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 공제가격)
    • 종부세 과세표준
      79,800,000원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세
      399,000원
      아래 표참조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 세율 - 2주택 이하)
    • 재산세 중복분
      191,520원
      재산세 중복분 =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종부세 공정비율 ] X 재산세 공정비율 X 재산세율
    • 종부세 계산 금액
      207,480원
      공제 계산 후 금액
    • 농어촌특별세
      41,496원
      종합부동산세의 20%
    • 종부세 합산금액
      248,976원
      중복분, 공제금, 기타 세금을 모두 적용한 최종 종부세 합산 금액
    • 총 납부액
      2,468,016원

최근계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안내사항

  •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일반 세율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세율
    •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
      0.05%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세액계산 흐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공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5억원
      80억원
    • ×
      ×
      ×
      ×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00%
      100%
    • =
      =
      =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
      ×
      ×
      ×
    • 세율
      주택 세율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주택 세율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종합합산토지 세율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별도합산토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 =
      =
    •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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