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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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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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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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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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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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액은0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세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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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부 사항항목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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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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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1,505,000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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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753원아래 표참조 (재산세 과세 기준표 - 재산세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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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151원재산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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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액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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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계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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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표구분과세대상과세표준일반 세율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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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6천만원 이하0.1%0.05%1억 5천만원 이하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3억원 이하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건축물골프장, 고급오락장4%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0.5%기타건축물0.25%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5천만원 이하0.2%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2억원 이하0.2%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기타토지(분리과세)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위 이외의 토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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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600만원0.04%1300만원 이하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2600만원 이하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3900만원 이하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6400만원 이하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6400만원 초과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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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세액계산 흐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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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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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격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5억원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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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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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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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주택분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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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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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주택 세율 (2주택 이하)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
- 12억원 이하 1% (-240만)
- 25억원 이하 1.3% (-600만)
- 50억원 이하 1.5% (-1100만)
- 94억원 이하 2% (-3600만)
-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 주택 세율 (3주택 이상)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
- 12억원 이하 1% (-240만)
- 25억원 이하 2% (-1440만)
- 50억원 이하 3% (-3940만)
- 94억원 이하 4% (-8940만)
-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 종합합산토지 세율
- 15억원 이하 0.75%
- 45억원 이하 1.5% (-1,125만)
- 45억원 초과 2% (-3,375만)
- 별도합산토지 세율
-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
- 400억원 초과 0.7%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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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토지분 별도합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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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재산세액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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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주택분 산출세액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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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주택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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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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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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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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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합계)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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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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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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