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결과

  • 2인 가구 기준,
  • 월 소득은
    800만 원
    이고,
  •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
    이며,
  •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190.51%
    입니다.
  • 해당 구간은
    150% 초과
    입니다.

2인 가구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 구간별 금액
    구간
    월 소득 기준
    해당 여부
    • 생계급여 (32% 이하)
      1,343,773원
      -
    • 의료급여 (40% 이하)
      1,679,717원
      -
    • 주거급여 (48% 이하)
      2,015,660원
      -
    • 교육급여 (50% 이하)
      2,099,646원
      -
    • 80% 이하
      3,359,434원
      -
    • 100% 이하
      4,199,292원
      -
    • 150% 이하
      6,298,938원
      -

최근계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안내사항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급여 구간(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 = (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 100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가구
      2,564,238원
    • 2인 가구
      4,199,292원
    • 3인 가구
      5,359,036원
    • 4인 가구
      6,494,738원
    • 5인 가구
      7,556,719원
    • 6인 가구
      8,555,952원
    • 7인 가구
      9,515,150원
  • 주요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종류
    선정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법적 면책조항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