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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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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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의 대출금액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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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는7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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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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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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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공제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주택에 있는 모든 방은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변제해줄 금액을 대출 가능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방 공제 계산 방법
- (전체방수 - 1) × 소액보증금 만큼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제외
- 아파트는 실제 방수와 관계없이 적용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MCI 또는 MCG와 같은 보증부 대출은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 공제"에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세요. 다만 이 경우 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금액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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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해줘야 되는 금액이므로 대출가능금액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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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aka. 소액보증금)대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남는 방에 뒤늦게 전입을 하면 비록 후순위 권리자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 해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전입자를 대비해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일부 차감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구분된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만, 아파트는 하나만 차감합니다. MCG나 MCI의 보증부 대출은 방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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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LTV 기준 (2026년 개정 반영)주택가격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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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무주택자(1주택 처분조건)서민·실수요자생애최초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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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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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도권 0%)70%70%80% (수도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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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구분기준 금액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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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그 밖의 지역 -
1억6천5백만원 이하1억4천5백만원 이하8천5백만원 이하7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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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4,800만원2,800만원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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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구분기준 금액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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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그 밖의 지역 -
6천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이하3천8백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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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1,900만원1,3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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