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 계산결과

  • 0
    의 대출금액이 있어요
  • 담보인정비율(LTV)는
    74%
    입니다

최근계산

담보인정비율(LTV) 안내사항

  •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 방 공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주택에 있는 모든 방은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변제해줄 금액을 대출 가능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방 공제 계산 방법
    (전체방수 - 1) × 소액보증금 만큼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제외
    아파트는 실제 방수와 관계없이 적용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MCI 또는 MCG와 같은 보증부 대출은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 공제"에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세요. 다만 이 경우 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해줘야 되는 금액이므로 대출가능금액에서 빠집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aka. 소액보증금)
    대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남는 방에 뒤늦게 전입을 하면 비록 후순위 권리자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 해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전입자를 대비해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일부 차감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구분된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만, 아파트는 하나만 차감합니다. MCG나 MCI의 보증부 대출은 방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지역별 LTV 기준 (2026년 개정 반영)
    주택가격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
    • 다주택자
      무주택자(1주택 처분조건)
      서민·실수요자
      생애최초 구매자
    • 0%
      40%
      70%
      70%
    • 60% (수도권 0%)
      70%
      70%
      80% (수도권 70%)
  • 주택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기준 금액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그 밖의 지역
    • 1억6천5백만원 이하
      1억4천5백만원 이하
      8천5백만원 이하
      7천5백만원 이하
    • 5,500만원
      4,8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 상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기준 금액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그 밖의 지역
    • 6천5백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3천8백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 2,200만원
      1,9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