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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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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기

  • 상속재산
  • 배우자 유무
  • 상속인 유형
    (고인의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부모 2순위, 모두 없으면 3순위)
  • 자녀·손자녀 수
    (배우자만 있을 경우 0명)

상속분 계산결과

  • 상속재산
    0
    기준으로,
  • 배우자 상속분은
    0
    이며,
  • 1인당 상속분은
    0
    입니다.

상속인별 분배 상세

42.9% 28.6% 28.6%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42.9%
상속분 4.29억원
최소 보장분(유류분) 2.14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1번째
28.6%
상속분 2.86억원
최소 보장분(유류분) 9,524만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2번째
28.6%
상속분 2.86억원
최소 보장분(유류분) 9,524만원

※ 최소 보장분(유류분)은 유언·증여로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최근계산

법정 상속 순위 기준표

순위
상속인
배우자 공동상속 조건
유류분 비율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1순위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1·2순위 및 배우자 없을 때
    1~3순위 및 배우자 없을 때
  •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없음 (위헌)
    유류분 없음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0헌가4)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상속분 계산기 안내사항

  •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그 상속분의 5할(1.5배)을 가산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 유류분이란?
    •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 — 기존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4.25.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2020헌가4)을 선고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언 등으로 상속분이 침해되더라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속 순위
    • 상위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며,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 분배가 원칙입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자녀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유용합니다. (민법 제1028조)
  • 관련 계산기

    상속분이 확인되면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생전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신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법적 면책사항
    본 계산기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결과이며, 유언·협의분할·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 분배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