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저축은행중앙회)

21. 11. 29
소득·재산 증가 ㅇ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ㅇ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ㅇ기타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ㅇ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ㅇ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ㅇ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또한,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 적용시점이 통일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리변경 약정시점 보험사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점 -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가 불수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불수용 사유 통지서식’이 표준화 됩니다.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 □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를 심사한 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금융 팁다른 글 더보기